경찰 '부동산 투기' 시흥 · 안양시의원에 구속영장
최선길 기자 2021. 4.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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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9일) 전 시흥시의원 A씨와 안양시의원 B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시흥시 과림동 신도시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지난달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B씨는 도시개발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17년 7월 안양시 석수동의 지하철 개통 예정지 인근 토지를 사들여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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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의혹 전 시흥시의원 딸 명의 건물
개발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시의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9일) 전 시흥시의원 A씨와 안양시의원 B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시흥시 과림동 신도시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지난달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B씨는 도시개발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17년 7월 안양시 석수동의 지하철 개통 예정지 인근 토지를 사들여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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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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