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자식 버리면 재산 못 받는다..'구하라법' 실행 첫발

이서윤 에디터 2021. 4. 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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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자녀 양육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를 상속에서 배제시키는 등 민법상 상속 제도를 실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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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자녀 양육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를 상속에서 배제시키는 등 민법상 상속 제도를 실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상속 대상에서 배제하는 '구하라법'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상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학대 등 부당한 대우,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구하라법'에 관한 논의는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뒤 친오빠 구 모 씨가 "어린 남매를 두고 가출한 뒤 20여 년 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친모가 딸 사후에 나타나 유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습니다.

당시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친모 A 씨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상속 순위에 따라 50%의 재산을 받겠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친오빠 구 씨는 2020년 3월 광주지방법원에 A 씨와 유가족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가족과 A 씨는 6대 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구 씨는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발의된 법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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