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표 고발.."무기한 천막농성"

이현희 2021. 4.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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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하는 서울 강동구 아파트와 관련해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오늘(29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해당 아파트에서 저상차량 운행을 사실상 강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저상차량은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으로, 저상차량 도입을 강요한 사측의 행위는 산안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에게 저상차량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노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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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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