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다음달 말까지 온투업 등록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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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는 다음달 말까지 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투업 등록을 원하는 기존 P2P 업체는 5월 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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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는 다음달 말까지 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오는 8월 27일부터 미등록 업체는 영업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투업 등록을 원하는 기존 P2P 업체는 5월 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등록 심사에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등록 유예기간(8월26일)을 감안할 때 다음달 말까지는 등록신청서를 제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등록 완료 시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와 투자자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해야 한다.
현재 당국에 등록신청을 한 업체는 6곳이다. 금융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 이들 업체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 연계대부업 등록을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 중인 업체라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는 이를 고려해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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