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욕실서 50분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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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물고문' 학대를 해 사망케 한 이모 부부가 무려 50분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9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의 혐의 중 핵심인 '물고문' 사건 당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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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물고문' 학대를 해 사망케 한 이모 부부가 무려 50분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9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의 혐의 중 핵심인 '물고문' 사건 당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물고문' 행위는 50여 분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50분간 계속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A씨 부부가 C양에게 저지른 끔찍한 범행 수법이 드러나자 방청객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인, 사망 직전 상태, 물고문 수법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도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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