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지하철서 신체 노출 40대 男..동종 범죄 3번에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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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던 40대 남성이 지하철 안에서 성기를 내보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성대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2일 밤 9시 30분쯤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 안 20대 여성 2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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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던 40대 남성이 지하철 안에서 성기를 내보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성대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2일 밤 9시 30분쯤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 안 20대 여성 2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인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3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불특정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며 "건전한 성 관념 형성에도 지장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성도착 내지 충동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더불어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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