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여순사건 교전 중 살해된 의용단원, 유공자 인정"

곽상은 기자 2021. 4. 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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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이 아니더라도 교전 중 살해됐다는 충분한 근거와 기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순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싸우다 교전 중 목숨을 잃은 경우 사료 등에 근거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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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이 아니더라도 교전 중 살해됐다는 충분한 근거와 기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순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싸우다 교전 중 목숨을 잃은 경우 사료 등에 근거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고인인 A씨가 전국순국반공청년단운동자 명부상 여순사건 당시 의용단에서 활동하다 교전 중 살해된 것으로 기록돼 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도 경찰토벌대에 의해 총살된 것으로 조사된 것을 고려하면 의용단원으로 살해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A씨의 자녀는 고인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이 A씨가 비군인 신분이었고 전투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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