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옛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 회복 못해"..지방의원은 승소

안희재 기자 2021. 4.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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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도 의원직은 유지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옛 통진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헌법상 지위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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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도 의원직은 유지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반면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의원직은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9일) 옛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옛 통진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헌법상 지위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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