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기각..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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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나가 당선됐고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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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사직원을 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해 4·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비위 관련 조사 및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의원면직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나가 당선됐고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을 그만둬야 입후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며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 질서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냈지만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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