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차주단위 DSR 2023년 전면시행..40년 만기 모기지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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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와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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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현재 5~6%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으로 끌어내릴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가계의 과도한 대출을 막고자 기존에 은행별로 적용하던 DSR 규제를 차주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버는 만큼 돈을 빌리도록 한 제도다. 현재까진 은행이 DSR 평균 40%를 지키면 돼 일부 차주는 DSR 40%를 넘기면서 대출 한도를 늘렸다. DSR 적용 대상을 차주별로 바꾸면 가계부채 증가 폭을 제한할 수 있다.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와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투기 자금 마련의 편법 창구로 활용돼 왔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서민·청년층 금융지원 확충 등 4가지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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