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명 카톡 대화 무단 수집" 이루다 개발사 1억 과징금
[앵커]
각종 혐오 발언과 개인 정보 유출 논란을 빚었던 인공 지능 이루다 개발 회사에 대해 정부가 과징금과 과태료 1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AI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 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루다는 94억 건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14세 미만 아동 20만 명의 개인 정보도 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공지능 이루다와 대화하는 메신저 대화입니다.
실명이 그대로 보이고 대화 중에 개인의 성적 취향 등을 묻는 내용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윤리 논란까지 일으킨 인공지능 서비스 '이루다'에 대해 정부가 1억 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AI 기술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송상훈/개인정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이루다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 총 8가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스캐터랩에 1억 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약 60만 명에 달하는 이들로부터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여 건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약 1억 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인공지능 대화에 직접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14세 미만 아동 20여만 명의 개인정보도 보호자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캐터랩 측은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에 대한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꼈다며 재발 방지 조처를 하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 정보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법정 최대한도로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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