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대화 무작위 노출.. 카톡 '훔친' 이루다 1억 제재

김기태 기자 2021. 4.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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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 AI 챗봇인 '이루다'의 개발사에게 1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6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카톡 대화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겁니다.

스캐터랩은 자사 앱 이용자 60만 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 건을 이루다의 알고리즘 학습에 활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또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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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인공지능 AI 챗봇인 '이루다'의 개발사에게 1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6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카톡 대화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겁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20살 여대생으로 설정된 AI 챗봇 이루다는 실제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루다를 향해 성희롱성 발언이 쏟아졌고, 이루다의 말 가운데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담겼다는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연인 사이의 대화 내용을 학습한 이루다가 실제 사람 이름이나 주소 등을 노출하면서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피해 이용자 : 연인이랑 같이 대화한 부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무작위 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1억 3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스캐터랩은 자사 앱 이용자 60만 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 건을 이루다의 알고리즘 학습에 활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또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14세 미만 아동 20여만 명의 개인정보도 포함됐습니다.

성적 취향을 묻는 심리테스트 설문 결과를 저장해 놓은 것은 민감 정보 수집에 해당되는 데도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송상훈/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AI 기술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에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고 기업이 스스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등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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