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격리 면제…"일상 회복 첫걸음" vs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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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5일부터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입국하거나 밀접 접촉자가 돼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다음 달 5일부터 귀국 후 자가격리를 면제받습니다.
국내에서 1, 2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이 대상인데 시행 첫날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6만 명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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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5일부터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입국하거나 밀접 접촉자가 돼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백신 접종을 독력 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고 일상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기도 하지만 아직 이른 건 아니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현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기자>
해외에서 오는 내외국인은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무증상이어도 2주간 격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억제책입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다음 달 5일부터 귀국 후 자가격리를 면제받습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일환입니다.
국내에서 1, 2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이 대상인데 시행 첫날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6만 명 정도입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 됩니다. 다만 남아공·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도 면제됩니다.
다만 2주간 스스로 증상을 잘 살피면서 두 차례 검사받으면 됩니다.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다가선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아직 이르단 지적도 있습니다.
[정민영/서울 마포구 : 자가 격리를 안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활동했는데, 만약에 100% 항체가 생기지 않아서 전염성이 있다고 한다면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첫 피해보상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9건을 심사해 4건을 인정했는데,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한 건은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례였습니다.
모두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 경증 사례로 300여 건이 심의 진행 중입니다.
유승현 기자doctor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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