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망 등 반영해 공시가격 결정..적정 시세는 미공개

장훈경 기자 2021. 4. 2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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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정부가 잘못 선정했으니 고쳐 달라는 집주인들의 요청이 5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그만큼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의 불신이 커졌다는 건데,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오늘(29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릴 계획이어서 산정 근거의 공개 확대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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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정부가 잘못 선정했으니 고쳐 달라는 집주인들의 요청이 5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요청이 세종시에서는 지난해보다 15배나 급증하는 등 전국적으로 30% 넘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의 불신이 커졌다는 건데,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오늘(29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세대별로 어떤 요소들을 따져서 공시가격을 정하는지, 오늘 정부 발표로 지금의 불신을 풀어줄 수 있을지, 장훈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토부가 공개할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에는 근처 학교와 교통 시설, 편의 시설 같은 주변 환경, 세대수와 주차 대수 같은 단지 특성에 남향인지 서향인지 같은 집 방향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저층보다 조망이 좋은 이른바 로열층이,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남향이 공시가격도 더 높습니다.

지난해 말 해당 아파트나 인근 단지 실거래가, 부동산 원이 파악한 시세 정보 등도 참고합니다.

하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1호 라인의 경우 1층부터 30층까지 전용면적은 99㎡로 모두 같습니다.

재작년에는 9층과 10층 공시가가 5억 300만 원으로 같았는데, 지난해에는 10층이 9층보다 3천500만 원 올랐습니다.

층수에 따라 공시가격이 달라진 걸로 보이는데, 이상한 건 11층부터 30층까지는 5억 9천200만 원으로 공시가가 모두 똑같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적어도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됐던 그 단지의 층수는 왜 그렇게 산정을 했는지 근거 정도까지는 같이 정보를 공개해 주는 게….]

무엇보다 정부가 개별 주택값을 얼마로 평가했는지, 적정 시세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시세 대비 공시가 현실화율이 세대별, 주택 유형별로 들쭉날쭉해 적정 시세를 공개하면 혼란이 클 것"이라며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춘 뒤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릴 계획이어서 산정 근거의 공개 확대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은 필수적입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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