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제공' 김한정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정윤식 기자 2021. 4. 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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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현역 의원이 유권자에게 양주를 제공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1심에서 양주값이 실제보다 비싸게 계산됐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당선 무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 90만 원을 김 의원에게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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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현역 의원이 유권자에게 양주를 제공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1심에서 양주값이 실제보다 비싸게 계산됐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당선 무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 90만 원을 김 의원에게 선고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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