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제공' 김한정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정윤식 기자 2021. 4. 28. 2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현역 의원이 유권자에게 양주를 제공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1심에서 양주값이 실제보다 비싸게 계산됐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당선 무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 90만 원을 김 의원에게 선고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현역 의원이 유권자에게 양주를 제공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1심에서 양주값이 실제보다 비싸게 계산됐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당선 무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 90만 원을 김 의원에게 선고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