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청각 장애인 실태 조사

JIBS 김연선 2021. 4.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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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자치도가 시·청각 장애인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시·청각장애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보려는 건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는 제주에서 처음 진행되는 겁니다.

지난 2019년 제정된 '제주지역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조례'에 따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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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자치도가 시·청각 장애인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시·청각장애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보려는 건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법조차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연선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복지사들이 어릴 적 사고로 시·청각장애가 있는 55살 홍성부 씨를 찾았습니다.

시·청각 장애인 실태조사를 위해서입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힘들거나 불편하신 일이 또 있나요?) 네. (어떤 게 있나요?)]

지자체 차원의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는 제주에서 처음 진행되는 겁니다.

지난 2019년 제정된 '제주지역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조례'에 따른 겁니다.

[문정순/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 : (일상에서) 힘든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야 이분들에게 맞는 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수립할 수 있어서….]

국내에서 시·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 것도 불과 3년 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시·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명시만 됐을 뿐, 시·청각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15개 유형 외에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50여 년 전부터 일명 '헬렌켈러법'이 제정돼 시·청각장애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렌켈러국립센터를 만들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복지망도 구축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와 일본에서도 수십 년 전부터 시·청각장애인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시·청각장애인 지원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문성은/제주도농아복지관장 : 국회에서 제정을 해서 이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해줘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장애인 수가 적다는 것에 초점을 둘 게 아니고 그 장애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시·청각장애인들이 당당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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