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성관계 영상 보여주며 "똑같이"..딸들에 수년간 '몹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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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신의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43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딸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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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신의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43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8세였던 큰딸 B 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했습니다. 이런 추행은 B 양이 지난해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작은딸 C 양이 만 7세였던 지난 2018년에는 C 양에게도 유사성행위를 하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지난 1월에는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며 강제추행했습니다.
A 씨는 딸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A 씨의 범행은 집에 있던 동생이 걱정돼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B 양이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기며 강제로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으로서 보호막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가 됐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벌금형을 제외한 범죄 전력이 없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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