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자 성추행' 현직 언론사 간부 벌금형

안희재 기자 2021. 4.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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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언론사 간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자신이 교육하던 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파이낸셜뉴스 간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4개월에 걸쳐 자신이 교육하던 수습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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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언론사 간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자신이 교육하던 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파이낸셜뉴스 간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회사 조직 내 벌어진 범죄일 뿐 아니라 언론계에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고, 피해자 측 대리인 역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4개월에 걸쳐 자신이 교육하던 수습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퇴사한 피해자의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현재는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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