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이루다 개발사에 과징금 등 1억330만 원

김도식 기자 2021. 4. 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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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대화 로봇 프로그램인 '이루다'의 개발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억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과징금 5천550만 원, 과태료 4천780만 원 등 모두 1억33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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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대화 로봇 프로그램인 '이루다'의 개발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억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과징금 5천550만 원, 과태료 4천780만 원 등 모두 1억33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루다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활용했다고 본 겁니다.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앱 서비스인 '연애의 과학' 등에서 수집한 이용자 60만 명의 카카오톡 대화 94억 건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주체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카카오톡 대화를 알고리즘 학습에 이용하면서 대화에 포함된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스캐터랩이 개발자들의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 '깃허브'에 카카오톡 대화 문장 1천431건과 AI 모델을 게시한 것도 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가명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재는 AI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개인정보 불법 사용에 대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진=이루다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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