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농지 강탈 사건' 정부 책임..518억 원 배상하라"

손형안 기자 2021. 4. 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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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정부가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 책임을 또 한번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농민과 유족들에게 518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가 농민의 토지 분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518억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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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60년대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정부가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 책임을 또 한번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농민과 유족들에게 518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구로농지 강탈 사건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지난 1961년 구로공단 조성을 명목으로 정부가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사건입니다.

30만 평이 이르는 이 땅이 서류상 군용지라며 농민들을 내쫓은 건데, 이에 농민들은 지난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받은 땅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덧씌워 재판에 넘겼고, 이를 근거로 다시 토지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사건이 전환점을 맞은 건 지난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가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 남용으로 결정한 뒤부터입니다.

잇따라 재심과 민사소송이 이어진 건데 A 씨 등 피해 농민과 유족들은 2013년 정부가 51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가 농민의 토지 분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518억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정부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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