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밖으로 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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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에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에게 징역 2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오늘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자친구인 24살 B씨와 교제하다가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도 받지 않다가 올해 1월 16일 A씨는 고양시 일산서구 한 빌라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결국 자신이 머물던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져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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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에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에게 징역 2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오늘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자친구인 24살 B씨와 교제하다가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남자친구 B씨가 알면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도 받지 않다가 올해 1월 16일 A씨는 고양시 일산서구 한 빌라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결국 자신이 머물던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져 숨지게 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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