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개념 더 커진다..비혼 동거 인정 · 엄마 성도 사용

김덕현 기자 2021. 4. 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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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하는 우리 사회에 맞춰 정부가 가족의 개념을 확대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부부가 협의하면 출생신고 때 엄마의 성도 따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 룸메이트, 아동학대로 인한 위탁 가족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 비혼 출산이라는 것은 비혼자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또는 가족 다양성 확대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쟁점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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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빠르게 변하는 우리 사회에 맞춰 정부가 가족의 개념을 확대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부부가 협의하면 출생신고 때 엄마의 성도 따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결혼과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경우만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의 개념을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대상으로 넓히자는 게 정부안의 핵심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 룸메이트, 아동학대로 인한 위탁 가족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 국민 10명 중 7명이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동의할 만큼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 공감대가 높아져 가고 있고….]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홀로 정자 기증 등을 통해 아이를 가지는 경우도 법적, 윤리적 쟁점을 충분히 논의한 뒤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 비혼 출산이라는 것은 비혼자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또는 가족 다양성 확대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쟁점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녀 이름도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를 없앨 방침입니다.

대신 '부부 협의 원칙'에 따라 혼인 신고 때 뿐 아니라 출생 신고 때도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단 것입니다.

'혼중자', '혼외자'로 구분했던 출생 신고 용어도 '자녀'로 통일하기로 하고 친어머니의 협조가 없어도 미혼 아버지가 자녀를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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