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조직 '인권법'이 농단하는 법원, 용기 있는 판사들이 나서야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체 회원 명단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1년 초대 회장을 맡아 판사 31명으로 출범한 인권법연구회는 현재 전국 판사(3214명)의 14%(460여 명)를 회원으로 둔 법원 내 최대 조직이 됐다. 스스로 학술 단체라고 하지만 친정권 사조직처럼 움직인다. 군사 정권 시절 ‘하나회’와 다를 게 없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인권법은 대법원부터 일선 법원까지 요직을 대거 장악했다. 법원 전체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판사의 42%가 인권법 회원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34%도 인권법 소속이다. 지방법원장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전국 지원장의 24%, 형사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전담판사의 15%도 인권법이라고 한다.
인권법 판사 중 상당수는 법복을 입은 정치인과 같다. ‘재판이 곧 정치’라는 글을 올린 판사도 인권법 소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당선된 다음 날 ‘오늘까지의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라는 글을 올린 판사도 인권법 회원이었다.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이수진 의원도 인권법 출신이다. 이들은 이 정권 들어 판사를 사직한 뒤 청와대와 여당에 합류했다.
인권법은 정권 전위대 역할도 해왔다. 대부분 무죄로 결론 나고 있는 이른바 ‘사법 적폐’ 사건도 인권법 판사들이 만든 것이다. 법원 자체 조사에서 ‘사실무근’ 결론이 나왔는데도 추가 조사와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대법원장은 판사를 탄핵시키기 위해 사표 수리도 하지 않았고 외부에 거짓말까지 했다. 대법원장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들통나도 버틴다. 이 모든 일을 인권법 판사들이 하고 있다.
요즘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판사가 인권법 소속인지부터 확인한다고 한다. 인권법이냐 아니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나라가 된 것이다. 사법 농단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다. 용기 있는 판사들이 나서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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