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개념 확대된다..비혼 동거인·위탁 가족도 인정

김덕현 기자 2021. 4. 28. 0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인 가구가 3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사회의 모습, 많이 달라지고 있죠.

 정부가 여기에 맞춰서 가족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 위탁가정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자녀 이름에 어머니의 성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족의 개념을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대상으로 넓히자는 게 정부안의 핵심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성 우선주의' 없애고 엄마 성도 쓸 수 있다

<앵커>

1인 가구가 3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사회의 모습, 많이 달라지고 있죠. 정부가 여기에 맞춰서 가족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 위탁가정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자녀 이름에 어머니의 성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결혼과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경우만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의 개념을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대상으로 넓히자는 게 정부안의 핵심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 룸메이트, 아동학대로 인한 위탁 가족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 국민 10명 중 7명이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동의할 만큼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 공감대가 높아져 가고 있고….]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홀로 정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가지는 경우도 법적 윤리적 쟁점을 충분히 논의한 뒤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 비혼 출산이라는 것은 비혼자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또는 가족 다양성 확대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쟁점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녀 이름도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를 없앨 방침입니다.

대신 '부부 협의 원칙'에 따라 혼인 신고 때뿐 아니라 출생 신고 때도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혼중자', '혼외자'로 구분했던 출생 신고 용어도 '자녀'로 통일하기로 하고, 친어머니의 협조가 없어도 미혼 아버지가 자녀를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