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없이 5세 아이와 전동차 탑승 후..딸 잃은 母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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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에 어린 아이를 태우고 도로를 달리던 중국 여성이 교통사고로 딸을 잃게 됐다.
23일(현지시각) 중국 환구망에 따르면 저우웨이(가명)는 지난해 12월 상하이시 칭푸구 중심가 사거리를 5살짜리 자녀와 함께 전동차로 이동했다.
이같은 판결에 저우 씨는 "정말 후회스럽다. 전동차를 타고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었다. 사거리를 건널 때 신호등을 봤어야 한다. 내가 멈춰서 봤어야 했는데"라며 "그러면 내 딸도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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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각) 중국 환구망에 따르면 저우웨이(가명)는 지난해 12월 상하이시 칭푸구 중심가 사거리를 5살짜리 자녀와 함께 전동차로 이동했다.
저우 씨의 좌석에 탑승했고, 그의 딸은 운전석 발 받침대에 서 있던 상태였다. 이때 저우 씨는 교차로에 차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 신호를 무시한 뒤 사거리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렀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하는 승합차가 오고 있었고,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정면 충돌하게 됐다. 사고 당시 저우 씨의 딸은 승합차와 부딪혀 3~4m를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주위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로 차량 운전자와 저우 씨, 그의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운전자인 여성과 저우 씨는 골절상 등 가벼운 부상만 확인됐다. 다만 저우 씨의 딸은 심각한 뇌 손상으로 병원에 도착한 직후 사망했다.
관할 검찰청은 저우 씨를 교통사고 주요 혐의자로 기소했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년을 지난 23일 선고했다. 딸 사망에 주요 원인 제공자를 엄마 저우 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판결에 저우 씨는 “정말 후회스럽다. 전동차를 타고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었다. 사거리를 건널 때 신호등을 봤어야 한다. 내가 멈춰서 봤어야 했는데”라며 “그러면 내 딸도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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