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보호법, 환노위 소위 통과..'바우처 구매'는 빠져

강민경 2021. 4. 2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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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 등 이른바 가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가사근로자의 지위와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연차휴가와 퇴직금, 3대 보험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매권을 유가증권 형식으로 발행해 사고파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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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지난 2020년 11월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참석자들이 가사노동자 보호법 통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돌봄 노동자 등 이른바 가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가사근로자의 지위와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연차휴가와 퇴직금, 3대 보험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야는 정부안에 포함됐던 '가사서비스 바우처(구매권)' 관련 내용은 빼기로 했다.

이 조항은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매권을 유가증권 형식으로 발행해 사고파는 내용이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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