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섭, '사법농단 단죄' 사실조회 요청 재차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심리 중인 윤종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측 요청이 재판 진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91차 공판 기일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변호인이 이의를 신청했으나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조회 요청 기각 후 이의 신청에도 기각
"신청 기각한 재판부 결정에 위법 없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심리 중인 윤종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측 요청이 재판 진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윤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의 결정에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조회가 재판 판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기각 결정이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를 통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지난 2월 윤 부장판사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와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 달라는 취지다.
당시 한 매체는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10월 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 10명이 가진 면담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임 전 차장은 윤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사실 조회 요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지난 26일 기일에서 “재판장께서 (사법 농단 연루 판사를) ‘단죄’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재판에 임했다면 직업적 양심보다 개인적 양심을 우선시한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 중 처음이다. 이들의 판결문엔 임 전 차장이 공모자로 등장해 사실상 임 전 차장에 대한 중간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부장판사 역시 법원 안팎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검찰과 변호인 측에 발송한 공판 준비 명령에서, 앞선 유죄 판결이 재판부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측은 “의견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응하지 않는 등 피고인과 재판부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文대통령 “변이에 효과 높아”…노바백스CEO “대통령이 더 잘 안다”(종합)
- "'미접종 사유' 보고하래요"…'반강제' AZ 접종에 경찰관들 당혹
- 중수본, 文 대통령 5인 만찬 논란에 "업무수행 일환"
- 격리 군인에 한끼 2930원 '부실급식' 폭로에 軍 "반찬 20g씩 증량"
- 브래드 피트 냄새 물은 매체, 결국 영상 수정
- 브레이브걸스 유정 "용감한형제? 남자로서 나쁘지 않다"
- “상간녀 결혼식 다녀왔습니다”…도 넘은 신상털기 ‘주의’
- 'ML 데뷔전' 양현종 "현진이형도 축하 문자 보냈더라구요"
- “화장실 통제로 바지에 오줌…육군훈련소 아닌 노예수용소”
- “드레스만 신경” 루이비통, 미나리 정보 엉터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