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역주행한 4인방.. 견인차들의 무법 질주
남지현 기자 2021. 4. 27. 22:25
경부고속도로 한복판을 줄지어 역행한 견인차(렉카) 4대가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6일 ‘오늘 만난 경부고속도로 역주행 4인방’이라는 제목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오늘 경부타고 서울서 내려가다 만난 역주행 4인방”이라며 블랙박스 영상 첨부했다. 영상에는 경광등을 켠 견인차 4대가 1차로에서 차선에 2차선 쪽에 치우친 채 아슬아슬하게 역주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견인차가 다가오자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 운전자들이 놀란 듯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모습도 찍혔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 “살인 미수 행위다” “제정신이냐”는 등 분노를 쏟아냈다.
견인차는 소방차·구급차 등과 같은 긴급차량이 아니라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30일 이내 기간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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