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논문 조작혐의 대학교수 벌금·집유
함영구 2021. 4. 27. 22:08
[KBS 청주]
연구실적을 높이기 위해 논문을 조작한 사립대 교수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존 논문의 표지를 바꿔 새로 제출하거나 대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북의 한 사립대 교수 2명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필한 논문을 해당 대학과 학회지 등에 발표한 전직 교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영구 기자 (newsp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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