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암사 소유권 두고 종파 갈등..왜?

김정대 2021. 4. 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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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을 둘러싼 조계종과 태고종.

두 불교종파의 분쟁이 오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등기상 소유권을, 태고종은 과거부터 사찰을 점유해 온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다시 광주고법으로 넘어온 재판을 앞두고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입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선암사에 건립된 야생차체험관 입니다.

건립당시 순천시는 선암사 부지를 점유 중인 태고종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체험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선암사의 등기상 소유권자는 조계종이었습니다.

이에 조계종측은 철거 소송을 제기했고 기나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전통야생차체험관을 철거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계종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곡/대한불교조계종 총무부장 : "소유권 자체는 선암사는 천오백년 동안 이어왔던 사찰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법이나, 모든 법원에서도 전래된 사찰은 조계종이 계승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선암사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조계종 측은 1960년대 선암사 승려들이 조계종에 통합됐고, 관련 법에 따라 등기를 마쳤다며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반면, 태고종 측은 조계종의 통합은 오랫동안 선암사를 점유해 온 승려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뤄졌다며 절차상 무효인 만큼 등기상 소유권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원일/태고총림 선암사 총무국장 : "지금까지 한번도 우리 선암사 스님들이 조사스님들로부터 전통을 이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번도 이 자리를 떠나본 적도 없고 비어본 적도 없어요."]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을 둘러싼 두 종파의 법적 다툼이 어떻게 해결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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