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퇴임 참모 만찬, 방역수칙 위반질의'에 중수본 "업무수행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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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의 5인 만찬과 관련해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5명이 만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이니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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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의 5인 만찬과 관련해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순 없으나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조 의원이 27일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5명이 만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이니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됐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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