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아베의 한국 대응 답습한 스가
중국 해경 센카쿠 항행엔
"국제법 위반" 처음 명시
[경향신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부가 출범 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27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 일본의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 기록을 담은 2021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작성하는 일종의 백서로 매년 발행된다.
이번 외교청서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존 주장이 반복됐다. 전임 정권인 아베 신조 내각이 2018년 추가했던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도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최중요 과제”로 설정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에 대해서도 기존 주장을 답습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유감이다.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재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또 중국의 인권 상황, 군사력 확대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바다를 중국 해경이 드나드는 것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제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외교청서 기술에 대해 항의했다.
이효상·김유진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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