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달라진다..비혼 동거 인정 · 엄마 성도 사용

김덕현 기자 2021. 4. 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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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고 있는 우리 사회 모습에 맞춰서 정부가 가족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이나, 위탁가정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의 개념을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대상으로 넓히자는 게 정부안의 핵심입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 비혼 출산이라는 것은 비혼자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또는 가족 다양성 확대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쟁점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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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라지고 있는 우리 사회 모습에 맞춰서 정부가 가족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이나, 위탁가정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출생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해서 아이 이름에 엄마의 성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오늘(27일) 정부가 내놓은 건강 가정 기본계획, 그 주요 내용을 먼저 김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결혼과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경우만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의 개념을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대상으로 넓히자는 게 정부안의 핵심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 룸메이트, 아동 학대로 인한 위탁가족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 국민 10명 중 7명이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동의할 만큼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 공감대가 높아져 가고 있고….]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홀로 정자 기증 등을 통해 아이를 가지는 경우도 법적·윤리적 쟁점을 충분히 논의한 뒤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 비혼 출산이라는 것은 비혼자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또는 가족 다양성 확대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쟁점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녀 이름도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를 없앨 방침입니다.

대신 '부부 협의 원칙'에 따라 혼인신고 때뿐 아니라 출생신고 때도 자녀의 성을 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원할 경우 엄마 성을 따르도록 허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혼중자', '혼외자'로 구분했던 출생신고 용어도 '자녀'로 통일하기로 하고, 친어머니의 협조가 없어도 미혼 아버지가 자녀를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종우) 

▷ 사유리 · 구하라에 답했다…사회적 합의까지 먼 길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298567 ]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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