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몸캠 피싱'..대처법은?
[앵커]
채팅 앱에서 여성의 동영상을 보내 여성인 척 남성들을 속여 음란행위 영상을 찍게 한 뒤,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몸캠피싱'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으려는 마음에 수천만 원을 보낸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런 '몸캠피싱'에 걸려들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채팅앱 메신저에서 만난 남성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보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영상통화에서 말을 걸지 말라고 요구하는 이 여성은 실제가 아닌,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행위 영상으로 여성인 척 상대방을 속인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피해 남성들의 음란행위 영상을 녹화한 뒤 악성코드가 담긴 파일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섭니다.
이들은 피해 남성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음란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남성 28명!
돈을 보냈지만 대부분 영상은 유포됐습니다.
한 피해 남성이 넉 달 동안 12차례에 걸쳐 보낸 금액만 3천7백만 원!
중국동포 등 일당 8명은 이런 수법을 포함한 비대면 범죄로 지난 1년 동안 75명으로부터 모두 7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동건/마산동부경찰서 수사과장 : "스마트폰 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차단해주시고, 그리고 출처 불명의 실행파일을 내려받거나 실행하면 (안 됩니다)."]
이른바 '몸캠피싱'에 걸려들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돈을 보내라는 요구에 응하는 대신, 즉시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악성코드를 삭제해야 합니다.
경찰은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범행을 함께한 중국 총책을 붙잡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안진영/화면제공:경남경찰청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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