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의 정치학] 범죄경력 있으면 거래소 못한다.. '대주주 적격성' 살피는 금융위

황두현 2021. 4. 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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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실소유주의 범죄 경력도 신고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상화폐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치면 사업 진행을 계속할 수 있는데, 대주주의 범죄 경력 여부는 신고 불수리 요건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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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실소유주의 범죄 경력도 신고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형평성 차원에서 타 금융업법에 규정된 '대주주 적격성'의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미다.

최근 빗썸의 실소유자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관련법(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특정 사업자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소유자가 범죄경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은 개정안의 국회 제출 시점도 불투명하다.

FIU 관계자는 "법 형평성 차원에서 대주주의 범죄 경력도 신고 불수리 요건에 포함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업무 계획상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법 개정의 실제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전 의장인 이모(45)씨가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가상화폐거래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모 씨는 빗썸의 지주회사인 빗썸홀딩스 지분 6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주주의 검찰 조사가 진행돼도 빗썸은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가상화폐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치면 사업 진행을 계속할 수 있는데, 대주주의 범죄 경력 여부는 신고 불수리 요건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가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 사업자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은 특금법상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사업자 역시 올해 3월 25일 특금법 시행 이후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받게 돼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빗썸만의 문제가 아닌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를 겨냥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빗썸 역시 대주주의 검찰 송치와 관련법 개정 움직임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대주주는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거래소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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