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의 정치학] 금융위, 부정적 입장에도.. 투자자보호 명분 포퓰리즘에 빠진 국회

이윤형 2021. 4. 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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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화를 놓고 금융당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 대한 별도의 법률 제정안이 준비되고 있다.

법률안 초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상화폐의 제도화를 전제로 거래 시장과 투자자 보호 등의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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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거래법' 제정안 준비
거래시장·투자자 보호 등 광범위
작년 전금법 개정안 1년째 답보
법안 발의땐 찬반여론 대립 전망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제도화를 위한 독립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병욱 의원실>

가상자산 제도화를 놓고 금융당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 대한 별도의 법률 제정안이 준비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될 경우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률안 초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상화폐의 제도화를 전제로 거래 시장과 투자자 보호 등의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률 제정안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거래소, 투자자 보호 등 세부적으로 담길 내용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전했다.

김병욱 의원실은 작년 7월부터 가상화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가상화폐 광풍에 규제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가상화폐 제도화 문제는 향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가상화폐 관련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는 입장으로, 가상화폐의 제도화에 부정적이다.

국회 차원에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6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화폐 정의에서부터 가상화폐 취급업 인가제(자본금 5억원 이상) 도입을 추진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시세 조종·자금세탁 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 제한, 가상화폐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의 전금법 개정안은 발의된 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지지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성격이 모호한 가상화폐의 개념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정립하고 거래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제도를 연구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릴 계획이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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