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중단'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경찰 "방송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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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TBS 라디오의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해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9일에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이사장은 해당 발언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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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TBS 라디오의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해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9일에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이사장은 해당 발언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법에서 규정하는 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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