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사업장 폐기물로 농지 성토..'불법' 대거 적발

한주한 기자 2021. 4. 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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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나 석재 가공 같은 건설자재를 만들 때 나온 폐기물은 허가받고 처리해야 하는데요.

사업장 폐기물을 농지 불법 매립에 사용한 경우가 4건, 무허가 운반 및 위탁 처리 4건, 폐기물 보관 및 처리 위반 11건, 처리 내역 허위 입력이 9건이었습니다.

[인치권/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 토지 소유주 본인이 이 행위를 몰랐다 하더라도 불법 매립된 폐기물 처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농지에 폐기물이 성토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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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재나 석재 가공 같은 건설자재를 만들 때 나온 폐기물은 허가받고 처리해야 하는데요. 농지 흙을 돋우는 데 사용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경우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농지를 돋우는 성토 작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연천의 한 논입니다.

사용된 흙은 농지 매립에는 금지된 골재 사업장 폐기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축 폐기물을 운반하는 한 트럭을 단속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이거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저희가 좀 확인할게요. 성함하고 연락처 좀 여쭤볼게요.]

도망치다 붙잡힌 트럭 운전자는 답변을 이리저리 피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 선생님 전표 받으신 것 있으면 보여주세요.]

[트럭 운전자 : 무슨 전표를 받아요.]

조사 결과 폐기물 처리업자는 6백 톤을 신고하고 실제로는 4천 3백여 톤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석재 및 골재 사업장 72곳을 조사했더니, 이런 식의 법 위반이 23곳에서 28건 적발됐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농지 불법 매립에 사용한 경우가 4건, 무허가 운반 및 위탁 처리 4건, 폐기물 보관 및 처리 위반 11건, 처리 내역 허위 입력이 9건이었습니다.

특사경은 특히, 일반 흙과 구별이 쉽지 않은 사업장 폐기물을 농지 매립에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치권/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 토지 소유주 본인이 이 행위를 몰랐다 하더라도 불법 매립된 폐기물 처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농지에 폐기물이 성토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주한 기자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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