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찰, 송환법 반대 시위 주도 '민간인권전선'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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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이 지난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한 시민사회 연대체 '민간인권전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홍콩방송> (RTHK)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홍콩 경찰은 전날 피고 찬 민간인권전선 공동대표에게 이 단체가 '사회단체 조례'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홍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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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 촉구 탄원서' 유엔 제출 건에 소명 요구하기도
홍콩 경찰이 지난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한 시민사회 연대체 ‘민간인권전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단체를 ‘불법화’하려는 수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27일 <홍콩방송>(RTHK)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홍콩 경찰은 전날 피고 찬 민간인권전선 공동대표에게 이 단체가 ‘사회단체 조례’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지난 2006년 사회단체로 등록했던 민간인권전선이 두달여 뒤 등록을 취소했음에도, 이후 활동을 지속한 것은 사회단체 조례 위반이라고 얘기다.
홍콩 사회단체 조례는 특정 단체가 외국의 정치조직이나 대만 관련 단체와 연계돼 있을 경우, 국가안보나 공공안전 및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경찰이 보안국장(장관급)에게 해당 단체의 활동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민간인권전선 쪽에 조례에 따라 사회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이유와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정보를 이 단체가 직접 관리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이 단체의 수입과 지출 내역, 은행 계좌 정보와 사회단체 등록을 취소한 지난 2006년 9월 이후 활동 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경찰은, 민간인권전선이 지난해 12월 20여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중국과 홍콩 정부에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유엔 쪽에 제출한 것에 대한 소명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외국 정부 또는 기관에 중국 및 홍콩 내정에 개입을 촉구하는 것을 ‘외세결탁죄’(26조)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내부 소식통의 말을 따 “홍콩 공안당국이 홍콩보안법을 근거로 민간인권전선 불법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송환법 반대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던 민간인권전선은 지난 2002년 9일 홍콩 당국의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맞서기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체로 출범했다. 창립 당시부터 인권·노동·학생·종교단체는 물론 각급 정당과 사회단체, 직능단체 등이 총망라돼 홍콩 시민사회를 대표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단체는 2003년부터 홍콩 반환 기념일(7월1일)에 맞춰 민주화를 요구하는 ‘7·1 행진’을 해마다 진행해왔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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