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난 당원 제명에 '시끌'..윤리심판원 "계파 징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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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원이 최근 제명당한 일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일자 해당 사안을 심의한 민주당 강원도당 윤리심판원이 이를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오늘(27일) "업무와 관련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기구이며, 당원 징계와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판단 없이 당헌·당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징계를 의결했으므로 어떠한 논란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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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원이 최근 제명당한 일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일자 해당 사안을 심의한 민주당 강원도당 윤리심판원이 이를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오늘(27일) "업무와 관련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기구이며, 당원 징계와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판단 없이 당헌·당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징계를 의결했으므로 어떠한 논란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재명 지사를 비방하는 글 등을 지속해서 올린 당원 A 씨를 지난 2월 말 제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구두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비방글을 올렸고, 결국 제명됐습니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이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소명을 듣고자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청했으나 불참했습니다.
이후 '제명' 결정을 두고 SNS에서 도당위원장이 개입했다거나 특정 계파에 대해 징계했다는 등 논란이 일자 도당 윤리심판원은 '어떠한 논란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이 사건을 인지해 자체적으로 징계 심사·의결한 것이 아니며, 중앙당에 접수된 징계 청원서를 절차에 따라 넘겨받아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헌·당규에 맞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두 차례나 윤리심판원 회의에 불참했다"며 "재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당사자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아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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