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 부모가 협의해 결정..가족 다양성 강화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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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7일)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녀의 성을 결정할 때 아버지 성을 따르던 기존의 원칙 대신 부모가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의 성을 물려줄지 협의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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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7일)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녀의 성을 결정할 때 아버지 성을 따르던 기존의 원칙 대신 부모가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의 성을 물려줄지 협의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미혼모가 양육하던 자녀의 존재를 친부가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친부가 자신의 성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도 개정됩니다.
아울러 결혼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외자'로 구분해 출생신고서에 표기하는 기존 친자관계 법령을 개정해 '혼중자', '혼외자' 구분 없이 '자녀'로 통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씨의 경우처럼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검토도 시작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까지 난자·정자공여, 대리출산 등 생명윤리 문제와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배아 생성 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방침입니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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