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공식 허용..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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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7일)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등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과 횟수로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편성시간당 최대 20/100, 일평균 17/100인 광고 총량과 7/100인 가상 간접광고 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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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7일)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등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과 횟수로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편성시간당 최대 20/100, 일평균 17/100인 광고 총량과 7/100인 가상 간접광고 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했습니다.
중간광고를 편성할 때는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하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가 방송 프로그램과 혼동돼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중간광고 시작 직전에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 등으로 고지하고, 고지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1/32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도 완화돼 종편 방송사업자가 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에서 '매반기 60% 이하'로 개정했습니다.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 비율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상'에서 '매반기 70% 이상'으로 완화됐고, 방송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매반기 분야별 수입물 방송시간 80% 이하'에서 '연간 9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특정 국가 방송 프로그램을 주된 방송 분야로 등록한 PP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에 대한 편성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광고 관련 사항은 7월 1일, 편성 관련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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