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미끼, 음란행위 녹화..75명 협박하고 7억 챙긴 일당 구속

유영규 기자 2021. 4. 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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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남성에게 접근해 음란 행위를 녹화하고 금품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영상통화 등으로 피해 남성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후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남성·여성의 사진을 도용해 SNS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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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남성에게 접근해 음란 행위를 녹화하고 금품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몸캠 피싱, 로맨스 스캠, 조건만남 사기 등을 벌인 8명을 검거하고 전원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5명에게 접근해 7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상통화 등으로 피해 남성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후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또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피해 남성에게 접근해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제의한 뒤 이에 응한 남성으로부터 최대 5천만 원 이상 돈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여성인 척 피해 남성에게 접근했으나, 실제로는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남성·여성의 사진을 도용해 SNS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인출책과 수거책, 중간책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중국 국적 국내 총괄까지 8명 일당을 전원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주위의 시선 등을 의식해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관련 범죄 조직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며 "피해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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