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외교청서 강력 항의..일본 공사 초치

김혜영 기자 2021. 4. 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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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 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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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치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

외교부는 오늘(27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 관련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 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아래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담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습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오늘 오전 각의에서 지난 한 해의 정세분석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습니다.

이 청서에는 일본이 '다케시마'로 부르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또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혜영 기자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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