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한국은 메시·호날두 보유".. e스포츠 세계화법 발의 [IT톡]

구자윤 2021. 4. 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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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올림픽·아시안게임 등에서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취지의 '한국 e스포츠 세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e스포츠는 2018년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뒤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스포츠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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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 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올림픽·아시안게임 등에서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취지의 ‘한국 e스포츠 세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e스포츠는 2018년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뒤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스포츠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더 나아가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기존의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국가적 차원의 e스포츠 육성·지원을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육성·지원 대상을 ‘이스포츠대회’에서 ‘국·내외 이스포츠대회’로 구체화하고 ‘정부는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법안은 백종헌, 성일종, 윤주경, 이만희, 이양수, 이종성, 정진석,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하 의원은 “축구로 치면 한국은 메시와 호날두를 모두 보유한 나라”라며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잘 만든 게임 하나로 메시와 호날두를 우리가 양성하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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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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