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신과 관련이 없는 고등학교 온라인 화상수업방에 접속해 음란 행위를 한 1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A(18)군은 코로나 여파로 전국의 대부분 학교가 원격수업을 진행하던 지난해 4월 22일 광주광역시 한 고교 1학년 온라인 화상수업방에 들어간 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질문을 할 것처럼 해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보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가 이를 보고 즉시 화상수업 프로그램을 차단했지만,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부분 이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군은 자신의 인적 사항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성폭력범 조주빈의 이름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에 나선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붙잡힌 A군은 소셜미디어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이 학교 원격 수업용 인터넷 주소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화상수업방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대전지법은 최근 A군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화상수업방에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