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조례 '소극적 입법'.."지방분권 의지 실종"

이이슬 2021. 4. 2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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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산시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 단계에서부터 졸속 추진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은 채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따르는 수준의 조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 지방분권 의지가 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역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하는 자치경찰제.

올해 상반기, 공식 출범을 앞두고 울산시 자치경찰제 시행의 근거가 될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는 표준조례안을 대부분 답습한, 소극적 입법에 그쳤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요구한 위원들의 성비 균형과 인권전문가 포함 사항이 빠졌습니다.

위원회 임명 검증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장치도 없습니다.

특히 독립성이 보장된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세칙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출됐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의 자료 제출 의무화나 인사청문회 도입에 관해선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장석대/울산변호사회 상임이사 : "울산시 공무원이나 시의회나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려는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

울산시의회 역시 울산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의 여야 추천 비율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느라, 제도 운영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김미형/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행착오가 추후에 있으면 개정도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래서 조례안을 원 조례안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조례가 시행되는 가운데, 울산시는 이르면 다음 달,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자치경찰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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