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투표 조작 혐의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징역형 구형[M+이슈]

2021. 4. 2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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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한편 김 씨와 김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하고,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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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이돌학교’ 제작진 징역형 구형 사진=Mnet

검찰이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Mnet 예능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 김 모 CP와 前(전) Mnet 사업부장 김 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 씨는 “김CP로부터 순위 조작 보고를 들은 적 없다”라며 “대화에서 오해가 생겼다”라며 무죄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요청했다.

김CP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위했던 것이라고 청탁이냐 향응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잘못된 선택으로 참가자가 상처를 입었고 시청자에게 실망을 안겼다”라며 반성하며 눈물을 보였다.

검찰은 김CP에는 징역 1년 6월,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씨와 김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하고,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는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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