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갱신 여부 물어도 상품 권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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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26일 "자동차보험 갱신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상품 권유 행위지만, 실손의료보험 갱신은 권유가 아니다"라고 소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소법 시행 한 달을 맞아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 응답 자료를 내놨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중요 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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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 확인은 권유에 해당
금융 당국은 26일 “자동차보험 갱신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상품 권유 행위지만, 실손의료보험 갱신은 권유가 아니다”라고 소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소법 시행 한 달을 맞아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 응답 자료를 내놨다. 질의 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 기준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대한 부분이었다. 예컨대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을 할 때 해당 사업 차주인 법인에 대해 시공사 연대보증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금융 당국은 “감독 규정에 따라 시공사는 ‘프로젝트금융 사업에 따른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 숙려제도 간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중요 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부당 권유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현장에서 거래 편의 중심으로 하는 관행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다고 보고 관련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먼저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국의 규제가 없음에도 소비자 불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금융사 관행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한다. 많은 계약 서류로 불편하다는 지적에는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제공 원칙은 유지하되 그 외 불편사항은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해소할 방침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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