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가족 62명, 日정부에 보상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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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의 한센병 환자 강제격리 정책으로 고통을 받은 한센병 피해자의 가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 청구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과 일본 한센병가족소송변호단 등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일제강점기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받았던 한센인의 자녀와 형제, 자매 등 62명이 일본 후생노동성에 한센가족피해자 보상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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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변호단 "과거사, 인권 문제로 접근"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센병 환자 강제격리 정책으로 고통을 받은 한센병 피해자의 가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 청구 절차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가 한센인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보상청구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한국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과 일본 한센병가족소송변호단 등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일제강점기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받았던 한센인의 자녀와 형제, 자매 등 62명이 일본 후생노동성에 한센가족피해자 보상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6월 일본 구마모토 지방재판소는 한센가족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같은 해 11월 ‘한센가족피해자보상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은 한국과 대만의 한센인 피해가족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일 변호단은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 제정과 보상 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 등 다른 한일 과거사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봤다. 서중희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한센인 피해를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룬 것처럼 다른 과거사 문제에도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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